불법 체류자도 일반 병원에서 비급여로 진료 받는 게 가능한 여부 궁금합니다 아는 외국인 지인이 불법 체류자 신분인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ㅠ 건강보험이 없으니 비급여 로라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부가 궁금합니다 ;; 혹시 병원에서 신고하거나해서 잡혀갈까봐 걱정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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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신분이어도 일반 병원에서 건강보험 없이 비급여(전액 본인 부담)로 진료받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하며,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해서 병원이 출입국관서에 신고하여 잡혀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료진에게는 환자의 개인정보와 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분을 이유로 경찰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환자를 자동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진료비 전액을 비급여로 지불하시면 정상적인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진료비 부담이 크다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제공하는 민간 단체나 지역 외국인주민 지원센터의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