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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하다가 횡단보도 정지선 넘었는데 신호 위반 기준에 걸리나요? 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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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우회전 하다가 횡단보도 정지선 넘었는데 신호 위반 기준에 걸리나요? ㅠ
이번에 우회전 규칙 바뀌고 나서 너무 헷갈려요;; 보행자 없어서 우회전 했는데 경찰관님이 신호 위반 이라고 잡으시네요 ㅠ 정확한 단속 기준이나 벌금 여부 좀 알려주세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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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넘은 것만으로 바로 신호위반은 아닙니다
우회전 상황에서는
단순히 정지선 조금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신호위반으로 보진 않습니다
다만 문제 되는 경우는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는데 그대로 진행했거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안 지킨 경우입니다
경찰이 단속하는 포인트도
정지선 자체보다 “보행자 보호 여부”입니다
그래서
사람 있었는데 그냥 지나갔다 → 위반 가능성 높음
사람 없고 안전 확인 후 진행 → 단속 안 되는 경우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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