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 다단계 업체라는데 이거 국내에서 영업하는 게 법적 가능성 있나요? 지인이 여행 멤버십 가입하면 돈 번다고 다단계 같은 걸 권유하네요;; 해외 업체라는데 국내 등록도 안 하고 이렇게 영업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지, 나중에 사기 피해 입을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국내법상 해외 다단계 업체가 정식으로 지자체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국내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영업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나중에 사기 피해를 보더라도 법적 구제를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해외에서 아무리 유명한 여행 멤버십 다단계 업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영업하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자본금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조합)에 가입한 뒤 정식 등록을 마쳐야만 합니다. 등록 없이 지인들을 끌어들여 회원 가입을 시키고 수당을 챙기는 구조는 무등록 다단계 영업으로 처벌 대상이고요. 추후에 업체가 갑자기 사이트를 닫거나 보상금 지급을 거부해도 국내 공제조합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어 투자금을 고스란히 날리는 사기 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으니 지인의 권유는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