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들 챙겨주는 전별금 제도에 대해 신입 입사자가 납부 거부 해도 되나요? 회사 전통이라며 월급에서 전별금을 떼 간다는데.. 새로 입사한 입사자인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런 제도에 대해 제가 강제로 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거부하면 불이익 있을까요?
답변 1
회사가 직원의 동의 없이 월급에서 전별금을 마음대로 공제하는 행위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법적 납부 의무 또한 전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으며 단체협약이나 법령에 정해진 세금 등이 아닌 이상 본인 동의 없는 공제는 임금 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이고요
거부한다고 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으니 당당히 의사를 밝히시되 만약 강제로 떼어갔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돌려받으시는 게 정당한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