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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하려는데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무조건 멈춤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4-20
우회전 하려는데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무조건 멈춤 해야 하나요?
사람이 없어도 기다려야 하는지 헷갈리네요 ;; 강화된 도로교통법상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에 따른 일시 멈춤 의무와 법적 단속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라도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아예 없다면 서행해서 통과가 가능합니다
    강화된 법규의 핵심은 신호의 색깔보다 실제 보행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보행자가 한 발이라도 횡단보도에 있거나 인도 끝에서 건너려고 대기 중인 모습이 보인다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뒤차 눈치 보인다고 그냥 지나가다가 단속되면 벌점과 범칙금이 나오니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추는 게 가장 속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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