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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빌려서 운영 중인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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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공장을 빌려서 운영 중인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권리금도 못 받을까봐 걱정돼요 ㅠ 일반적인 공장 건물도 법적으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범위와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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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 활동이 이뤄지는 상업적 목적의 건물이라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만 쌓아두는 창고가 아니라 제조 시설을 갖추고 영리 활동을 하는 공간이라면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최대 10년)이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주장할 수 있으니, 주인이 무조건 나가라고 한다면 법적 보호 대상임을 알리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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