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개인 간 돈 거래 차용증 쓰고 확정 일자 받으러 등기소 가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4-17
개인 간 돈 거래 차용증 쓰고 확정 일자 받으러 등기소 가야 하나요?
친구한테 큰돈을 빌려주기로해서 차용증을 썼거든요 ;; 이거 나중에 증거 효력 확실하게 하려면 등기소 가서 확정 일자 받아야 한다는데 맞나요? ? 공증받는 거랑 확정 일자 받는 거랑 차이가 뭔지도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단순히 그날에 해당 서류가 존재했다는 사실만 증명할 뿐 공증과 같은 즉각적인 강제집행 권한은 생기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나중에 문서를 위조하거나 날짜를 속였다는 시비를 막는 데 효과가 있을 뿐이지 상대방이 돈을 안 갚는다고 해서 바로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기 때문이고요. 해결책으로는 빌려주는 금액이 크다면 공증 사무소에 방문하여 '강제집행 승낙'이 포함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나중에 소송 없이도 바로 압류 절차를 밟을 수 있어 훨씬 안전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