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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에 아파트 직거래로 매매하면 증여세 폭탄 맞나요? ?

등록일 | 2026-04-13
부모 자식 간에 아파트 직거래로 매매하면 증여세 폭탄 맞나요? ?
부모 님 아파트를 자식인 제가 직거래로 사려고 해요 ;; 시세보다 조금 싸게 거래 해도 증여로 안 보고 정상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세무조사 나올까봐 걱정되는데 주의점이 있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시세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세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내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 정상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7억 원에서 13억 원 사이로 거래하면 세무상 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범위를 벗어나 너무 싸게 팔면 그 차액만큼을 부모님이 자식에게 공짜로 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직거래 시 가장 주의할 점은 실제로 돈이 오간 금융거래 내역을 확실히 남기는 것입니다.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올 때를 대비해 차용증이나 입금증 등을 완벽히 갖춰두어야 하며, 취득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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