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주정차 위반으로 찍혔는데 억울한 사정 의견 진술하면 봐주나요? 아픈 아이 내리느라 잠깐 세운 건데 횡단보도 라서 단속됐네요 ㅠ 주정차 위반 고지서 오면 의견 진술 기회가 있다고 하던데 ;; 이런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하면 과태료 면제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횡단보도 주정차는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이라 의견 진술을 해도 면제받기가 매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아이를 내리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횡단보도 위는 단 1분도 정차가 허용되지 않는 절대 금지 구역이거든요. 고지서를 받고 의견 진술서를 낼 수는 있지만, 응급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구급차 이용 기록 같은 아주 특별한 자료가 없다면 과태료를 그대로 내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