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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소멸 시효 1년 지난 거 맞나요? 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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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소멸 시효 1년 지난 거 맞나요? ㅠ
아버지가 형한테만 재산 다 준 걸 2년 뒤에 알았어요 ;;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및 소멸 시효가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데 지금이라도 소송할 방법 없을까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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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났어도 형이 재산을 다 가져간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면 지금이라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다면 아예 청구할 수 없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형이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입증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고 바로 법적 절차를 밟으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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