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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법적 분류가 차로 들어가는 거 맞죠? ?

등록일 | 2026-04-15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법적 분류가 차로 들어가는 거 맞죠? ?
자전거 도로 없는 곳에서 인도 주행하다가 사고 날 뻔했는데.. 자전거도 엄연히 법적 분류 상 차에 해당해서 사고 나면 독박 쓰는 거 맞나요? ㅜ 전동 자전거랑 일반 자전거랑 또 기준이 다른 건지 헷갈려서 질문 올립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는 게 맞으므로, 사고 발생 시 자동차와 유사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 인도로 주행하다 사고가 나면 보도 침범 사고로 간주되어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 자전거와 전동 자전거(PAS 방식) 모두 법적으로는 '자전거' 범주에 들어가 '차'의 의무를 지지만, 레버만 돌려도 가는 스로틀 방식 전기 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가 없으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 주행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니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시는 게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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