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민연금 받으시던 부모님이 사망 하셨는데 미지급 연금 청구권은 자식한테 있나요?

등록일 | 2026-04-16
국민연금 받으시던 부모님이 사망 하셨는데 미지급 연금 청구권은 자식한테 있나요?
연금 수급자 이신 아버지가 이번에 사망 하셨는데.. 아직 못 받으신 당월치 연금이 있거든요 ;;이 미지급 된 연금에 대해서 제가 상속인으로서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 건지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아버지가 돌아가신 달의 국민연금은 미지급 연금에 해당하며 상속인인 자녀가 공단에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은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되는 게 원칙이라 당월치 연금은 유족들의 몫이 되거든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미지급 연금 청구서와 가족관계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대표자 한 명이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게 처리가 빠릅니다. 잊지 말고 꼭 챙겨 받으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