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문고리 거래 하기로해서 가방 뒀는데 분실 됐어요.. 누구 책임 인가요? ;; 비대면으로 문고리 거래 하기로 하고 집 앞에 물건을 뒀는데, 구매자가 오기 전에 누가 가져갔나 봐요 ㅜ 분실 된 물건에 대해 제가 다시 돈을 돌려줘야하는 책임이 있는 건지, 아니면 구매자가 감수해야하는 건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거래 당사자 간에 문고리 거래를 하기로 명확히 합의했다면, 물건을 문 앞에 둔 시점부터는 구매자의 책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적으로는 인도 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 물건을 뒀다는 사실을 사진 등으로 인증해 구매자에게 알렸다면 판매자의 의무는 끝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분실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주변 CCTV를 확인하는 등 구매자와 함께 도난 사건으로 대응하시고, 도의적인 차원에서 일부 금액을 조율하는 정도가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