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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 저작권 차이가 뭔가요? 가수랑 작곡가 권리가 다른가요?

등록일 | 2026-04-17
저작인접권 저작권 차이가 뭔가요? 가수랑 작곡가 권리가 다른가요?
음악 저작권 공부하다 보니 저작인접권 저작권 차이가 헷갈리네요.. 노래 만든 사람만 저작권자고 부른 가수는 저작인접권자인가요? 그럼 음원 수익 배분될 때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인지 궁금해서 질문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저작권은 곡을 만든 작사,작곡가에게 주어지는 권리이고, 저작인접권은 그 곡을 실연한 가수나 연주자, 음반 제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무(無)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에게는 '저작권'을 주고, 그 창작물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데 기여한 사람에게는 그에 '인접한' 권리를 주는 구조이고요. 음원 수익 배분 시에는 보통 저작권자가 저작인접권자(가수 등)보다 더 높은 비율의 로열티를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인 업계 룰입니다.

    당장 체크해 보실 건 본인이 직접 곡을 쓴 가수(싱어송라이터)라면 두 권리를 모두 가질 수 있다는 점이고요. 단순 가창자라면 본인의 목소리가 담긴 음원에 대해 저작권 협회가 아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을 통해 인접권 수수료를 정산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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