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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넣으려는데 같이 사는 동생도 세대원이나 가구원으로 성립 되는 여부가 궁금해요

등록일 | 2026-07-07
청약 넣으려는데 같이 사는 동생도 세대원이나 가구원으로 성립 되는 여부가 궁금해요
이번에 아파트 공고 보니까 세대주랑 세대원 기준이 까다롭더라고요 ;; 주민등록상 같이 있는 동생도 가구원으로 성립 되는 여부가 맞는 건지 맞나요? ? 혹시라도 부적격 날까봐 조심스럽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더라도 동생은 청약 가구원(세대원)으로 성립되지 않으므로, 가구원 수에 포함해 신청하시면 부적격 처리를 받게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청약 세대원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및 직계비속(자녀)으로만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형제나 자매는 방계혈족이라 주소지가 등본상 묶여 있어도 세대원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괜히 가구원 수나 부양가족 점수에 동생을 넣었다가 당첨 후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 동생을 제외하고 청약 전략을 짜셔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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