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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해외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전화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받는 여부가 맞나요?

등록일 | 2026-08-07
장난으로 해외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전화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받는 여부가 맞나요?
친구들이랑 내기하다가 해외 북한 대사관에 번호 찍어서 전화를 걸어보려고 해요 ;; 진짜로 연결되면 처벌 받는 여부가 있는 건지, 경찰 조사받는 거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장난 전화라도 실제 북한 대사관과 통화가 연결된다면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8조에 따라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시를 받은 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록 장난이라도 실제 통화가 성사되면 국가정보원이나 경찰 안보수사과의 지적 대상이 되어 경위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단순 장난이라는 점이 밝혀지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조사 과정 자체로도 큰 고초를 겪게 되므로 절대 시도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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