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망하면 배우자인 제가 받는 국민 연금 상속 비율이 어찌 되나요? 남편이 연금을 받다가 사망 하게 되면 배우자에게 나오는 유족 연금이 있잖아요 ;; 원래 받던 금액의 몇 프로나 상속 되는 건지.. 제 개인 연금이랑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남편분이 가입 기간에 따라 받던 기본 연금액의 40%에서 60%를 유족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지급합니다.
이때 본인의 노령 연금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연금 100%에 유족 연금의 30%를 더해서 받거나, 유족 연금만 100% 받는 것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예상 수령액을 미리 조회해보는 것이 향후 노후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