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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에서 아쉽게 떨어진 낙선자도 득표율에 따라 선거 비용 보전 받는 거 맞나요?

등록일 | 2026-04-17
이번 선거에서 아쉽게 떨어진 낙선자도 득표율에 따라 선거 비용 보전 받는 거 맞나요?
저희 동네 구의원 선거 낙선자 분이 득표를 12%정도 하셨더라고요 !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하면 국가에서 선거 비용을 일부 보전 해주는 여부가 궁금합니다 ! 법적 기준이 15%인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낙선자라 하더라도 유효 투표 총수의 10% 이상 득표했다면 선거 비용의 절반을 국가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으며 15% 이상이면 전액 보전이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규정에 따라 후보자의 득표율이 일정 기준을 넘기면 선거 운동에 들어간 정당한 비용을 보전해 줌으로써 재력이 없는 사람의 정치 참여를 돕기 때문이고요. 질문하신 12% 득표는 50% 보전 구간에 해당하므로 선거 종료 후 증빙 서류를 갖추어 선관위에 청구하시면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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