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에 배달 알바 하려는데 회사 몰래 이중 취업하는 거 불법 여부가 궁금해요 지금 다니는 회사 월급이 너무 적어서 밤에 배달 알바라도 좀 섞어보려고 합니다 ;; 회사 사규에는 겸직 금지라고 되어있는데 법적으로 이중 취업 자체가 불법인 여부가 궁금합니다! 걸리면 바로 해고 사유가 되나요?
답변 1
대한민국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라, 퇴근 후 개인 시간에 배달 아르바이트 등을 수행하는 행위 자체가 형사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겸직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노사 간 체결한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사내 징계 절차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판례상 단순히 겸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해고나 중징계가 정당화되지는 않으며, 겸직으로 인해 본업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기업 질서 및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등 구체적인 피해가 입증되어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