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 단체와 공사 계약할 때 계약법 시행령 상 보증금 요율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구청에서 발주한 작은 공사를 따냈습니다! 지방 자치 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 보증금을 내야 한다는데 .. 보통 총 공사 금액의 몇 퍼센트를 내야 하는지, 현금 말고 보증서로도 대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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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공사 계약을 할 때 계약보증금은 보통 총 공사 금액의 10퍼센트 이상으로 잡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요율인데 요즘은 업체 부담을 줄여주려고 5퍼센트 정도로 완화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현금으로 내도 되지만 보통은 건설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하는 계약보증서로 대체하는 게 자금 유동성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낙찰받으신 구청 계약 담당자에게 이번 공사의 정확한 보증금 요율이 몇 퍼센트인지 확인해 보시고 보증서로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