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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유세 차량 들 보면 자동차를 불법 개조한 것 같은데 단속 여부가 궁금해요

등록일 | 2026-04-13
선거 유세 차량 들 보면 자동차를 불법 개조한 것 같은데 단속 여부가 궁금해요
선거 철에 트럭 뒤에 무대 만들고 스피커 단 자동차 들 보면 개조가 엄청나잖아요 ;; 일반인은 걸리면 바로 벌금인데 선거 차량은 불법 개조 여부에서 예외인 건지 .. 실제 단속은 안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다 미리 허가받고 하는 거라 불법이 아닙니다.

    원래 트럭 뒤에 무대 만들고 스피커 다는 건 자동차관리법상 엄격하게 금지되는 불법 개조가 맞습니다.
    하지만 선거 차량은 선거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승인을 해줍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변경 승인'을 정식으로 받은 차량들만 유세에 나설 수 있는 구조고요.

    사실 일반인이 똑같이 하고 다니면 바로 단속 대상이고 벌금 폭탄 맞습니다.
    다만 선거 차량도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서 과하게 개조하거나, 선거가 끝났는데도 원상복구를 안 하고 계속 타고 다니면 그때부터는 바로 불법이 됩니다.
    길에서 보이는 차들은 법적으로 면죄부를 받은 게 아니라 정식 절차를 밟은 '특별 허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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