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어려워 영세민 신청 하려는데 구체적인 자격이랑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뭔가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영세민 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하려고 합니다 ㅜ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하는지 .. 신청 후에 의료비나 주거비 지원 같은 어떤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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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영세민)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지정되며, 선정되면 생계비 현금 지원부터 의료비 감면, 주거비 지원 등 촘촘한 법적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올해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약 82만 원(중위 32%) 이하이면 생활비를 직접 지원받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고, 약 102만 원(중위 40%) 이하이면 병원비 부담을 대폭 덜어주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이 외에도 월세나 유지비를 보태주는 주거급여(중위 48%), 자녀 학비를 대주는 교육급여(중위 50%) 등 내 소득 수준이 어디에 걸치느냐에 따라 혜택 범위가 달라지는데요.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전산망을 통해 본인의 금융재산과 소득을 정확히 대조해서 어떤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모의 계산을 해주니, 주저하지 말고 신분증을 챙겨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