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으면 국민 연금이 감액 된다는데 수급 연기 신청하는 게 나을지 질문 요 연금 받을 나이가 됐는데 계속 일을 하고 있어서 국민 연금 수령액이 감액 될까봐 걱정입니다 ;; 차라리 나중에 더 많이 받게 수급 시기를 연기하는 게 법적으로 이득인지 질문 드려요 .. 감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연금을 받는 중에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되는 게 맞습니다.
2026년 기준 월 소득이 약 300만 원(A값 초과) 이상이라면 수령액이 깎이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연금수급 연기 제도'를 활용해 나중에 받는 게 법적으로 훨씬 이득일 수 있습니다. 연기하는 기간만큼 연 7.2%의 이자가 더 붙어서 나중에 훨씬 많은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거든요. 당장 생활비가 급한 게 아니라면 연기 신청을 강력히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