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에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불법 창고로 쓰면 가설 건축물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집 마당 구석에 컨테이너 하나 두고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그냥 땅 위에 올려둔 건데 이것도 구청에 가설 건축물로 신고를 해야하는 게 법적으로 맞나요? 신고 안 하고 쓰다가 불법 적발되면 벌금 많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마당에 두는 컨테이너도 가설 건축물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바닥에 고정되지 않았더라도 창고 용도로 사용한다면 건축법상 신고 대상이기 때문이고요
신고 안 하고 쓰다가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이 계속 나올 수 있으니 구청에 먼저 물어보세요
서류 몇 장 내면 간단하게 처리되는 일이라 미리 신고하고 쓰시는 게 속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