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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실 내에서 의사랑 상담 내용 녹음하는 행위 불법인가요?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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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1
병원 진료실 내에서 의사랑 상담 내용 녹음하는 행위 불법인가요? ?
나중에 기억 안 날까봐 진료실 내에서 상담 내용을 녹음 하려고 하거든요 ;; 제 목소리도 들어가면 상대방 동의 없어도 녹음 행위 자체는 합법인 거 맞죠? ?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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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실 내에서 의사와 상담하는 내용을 본인이 직접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법상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에 해당하므로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위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할 뿐, 대화에 직접 참여하는 당사자가 본인 목소리가 포함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고요.
환자 입장에서 진료 내용을 기억하기 어렵거나 추후 분쟁에 대비해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다만 녹음한 내용을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인터넷에 올려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개인 소장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진료실에서 필요할 경우 조용히 녹음 기능을 켜서 중요한 의학적 안내 사항을 기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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