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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친구한테 5만 원 넘는 선물 주려는데 김영란 법 기준이나 대상에 걸리나요?

등록일 | 2026-06-30
공무원 친구한테 5만 원 넘는 선물 주려는데 김영란 법 기준이나 대상에 걸리나요?
친한 친구가 이번에 공무원 합격해서 축하 선물을 하려거든요. 근데 김영란 법 때문에 금액 기준이 얼마인지, 직무 관련성 없어도 대상에 포함되어 처벌받는 건지 헷갈리네요 ;;

답변 닷말풍선 1

  • 직무 관련성이 완전히 없는 순수한 친구 관계라면 5만 원을 초과하는 합격 축하 선물을 주더라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무원이 처벌받는 핵심 기준은 '직무 관련성' 여부인데, 공무원 신분이라 하더라도 직무와 사적으로 무관한 친구 사이의 부조나 평범한 선물은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까지 제약 없이 주고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만 향후 질문자님이나 가족이 그 친구가 근무하는 부서나 지자체의 인허가, 단속, 민원 업무 등과 얽히게 되면 그 순간 직무 관련성이 성립되어 작은 선물도 전면 금지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고요. 현재로서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으므로 안심하고 축하 마음을 전하되,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축하 메시지 등 사적인 기념 선물임을 알 수 있는 정황을 남겨두는 편이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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