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퇴실 할 때 청소비 10만 원 요구 하는데 무조건 내야 하나요? 계약서에 퇴실 청소비 언급이 없었는데 주인분이 갑자기 요구 하시네요 ;; 원룸 나갈 때 청소비 요구는 관례상 내는 게 맞다는 분들도 있던데 .. 법적으로 안 내도 문제없는 거 맞죠? ?
답변 1
원룸 계약서에 퇴실 청소비에 대한 별도의 특약(문구)이 없었다면, 집주인의 청소비 10만 원 요구는 법적으로 응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민법상 임차인은 퇴실할 때 집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지만, 이는 고의로 벽지를 훼손했거나 문을 부순 경우에나 해당하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가벼운 먼지나 노후화까지 청소해 줄 의무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이사 가기 전에 쓰레기만 잘 치우고 기본 정리만 해두셨다면 법적 의무를 다하신 겁니다.
간혹 관례라는 이유로 무조건 청소비를 뜯어내려는 집주인들이 있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세입자 동의 없이 보증금에서 마음대로 깎고 돌려주는 것 또한 불법이고요.
결국 기준은 '남들도 다 내니까'가 아니라 '내 계약서 특약 사항에 퇴실 청소비 부담 조항이 적혀 있는지' 여부이니, 당당하게 거절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