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인데 형사 민사 합의금 각각 얼마가 적당할까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전치 4주 나왔어요 ㅠ 가해자랑 형사 합의금이랑 민사 합의금을 따로 정해야 한다는데 .. 보통 횡단보도 사고면 합의금을 총 얼마정도 요구하는 게 맞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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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고는 12대 중과실이라 형사 합의금은 전치 1주당 50~100만 원 선에서 조율하고 민사는 별도로 진행합니다.
전치 4주면 형사 합의금으로 200~400만 원 정도를 가해자한테 요구해보실 수 있고요. 민사 합의금은 입원비랑 위자료, 나중에 생길 후유증 치료비까지 합쳐서 보험사랑 따로 얘기하셔야 합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가해자 처벌이 무거워서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올 텐데 몸 상태 끝까지 지켜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