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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에서 지게차 무면허 운전하는 거 신고 어디에 하나요?

등록일 | 2026-06-24
창고에서 지게차 무면허 운전하는 거 신고 어디에 하나요?
면허도 없는 사람이 공장 마당에서 지게차 무면허 운전을 계속해요 ;;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서 지게차 운전하는 것도 무면허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사고 날까봐 무서워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일반 도로가 아닌 공장 내부나 창고 마당 같은 '사유지'라 할지라도, 건설기계관리법 면허 조항에 걸려 있는 지게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범죄 처벌 대상이 맞으며 발견 즉시 관할 지자체나 경찰 전산망에 정식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유지 밭이나 마당에서는 면허 없이 자동차를 몰아도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니까 지게차도 괜찮을 거라 착각하시지만, 지게차 같은 중장비 카테고리는 공간 불문하고 정식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서식을 취득한 마스터 인력만 운전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 조항령이 촘촘하게 통제 기준으로 잠가두었기 때문이고요.

    만약 무면허 주행 팩트 대장이 적발되면 해당 운전자는 물론이고 이를 묵인하고 일을 시킨 창고 사장님까지 전산 대장에 연동되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무거운 형사 벌금 세금 고지서 서식을 맞게 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실물 사진이나 동영상 증거 양식을 챙기셔서 국민신문고 앱이나 관할 구청 건설과 대장에 무면허 조종 공익 신고를 접수하시는 것을 강력히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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