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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 개인적으로 썼다고 배임죄로 고발당했어요... 배임죄 성립 요건이 뭔가요ㅠㅠ

등록일 | 2026-03-26
회사 돈 개인적으로 썼다고 배임죄로 고발당했어요... 배임죄 성립 요건이 뭔가요ㅠㅠ
중소기업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급한 개인 사정이 있어서 회사 돈 500만원을 잠시 썼는데, 사장님이 배임죄로 고발하겠다고 해요. 돈은 다 갚겠다고 했는데도 받아주지 않네요. 배임죄 성립 요건이 정확히 뭔가요? 돈을 갚으면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나요? 고의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도 배임죄가 되는 건가요? 합의를 하면 고소를 취하해주실까요? 변호사님께 상담받아야 할까요? 정말 후회되고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해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회사 돈 개인적으로 쓰신 거면 해당되고요.

    돈 갚아도 배임죄는 성립됩니다.
    쉽게 말하면 "돌려줬으니 괜찮다"가 아니라 "쓴 행위 자체가 범죄"인 거거든요.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빨리 사장님이랑 합의하세요.
    500만원 갚으시고 합의서 받으시면 불기소 처분 나올 가능성 있습니다.
    합의 안 되면 변호사 선임하셔서 "일시 차용이고 갚을 의사 있었다"고 소명하시는 게 좋고요.

    고소 들어오면 경찰 조사 나가셔야 하니 지금이라도 사장님께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합의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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