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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를 너무 올리려는데 법정 증액 상승 한도가 5% 이내인 거 맞죠?

등록일 | 2026-07-02
집주인이 월세를 너무 올리려는데 법정 증액 상승 한도가 5% 이내인 거 맞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했는데 만기 되니까 집주인이 월세를 20만 원이나 더 올리겠대요 ;; 임대차법 보면 증액 할 때 상승 한도가 5% 이내로 법정 제한 있는 거 아닌가요? ? 제가 거부하고 5%만 올려준다고 해도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계약갱신청구권을 정당하게 사용하신다면 집주인이 임대료를 5% 넘게 올릴 수 없도록 법으로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면서 금액을 올릴 때는 단순히 월세의 5%를 더하는 게 아니라 법정 전월세전환율을 넣어서 한도를 정확하게 계산하셔야 하는데요. 집주인이 부르는 대로 20만 원을 다 얹어줄 법적 의무는 절대 없으니 무작정 동의해 주시면 안 됩니다.

    우선 계약갱신권을 써서 연장하겠다고 집주인에게 확실하게 의사를 전하시고요, 렌트홈 홈페이지에 있는 전월세전환율 계산기로 정당한 한도 금액을 직접 두드려 본 뒤에 그 금액만 올려주겠다고 단호하게 통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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