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 해임 관련해서 공동 주택 관리법 시행령 14조 내용이 궁금합니다 ! 동대표가 월권행위를해서 해임 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공동 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이 나와 있더라고요.. 해임 절차도이 조항 내용에 따라 진행하면 법적 문제가 없는 건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
답변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동대표 해임은 이 조항뿐만 아니라 관리규약에 정해진 해임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단순히 의결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해당 동 입주민들의 투표와 과반수 찬성 등 구체적인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절차를 하나라도 어기면 해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시행령 내용과 더불어 아파트 자체 관리규약에 적힌 해임 사유와 절차를 꼼꼼히 대조해 보시는 게 법적 분쟁을 막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