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이랑 징역형이 같이 나왔는데 형 집행 순서를 변경 신청 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재판 결과 벌금도 내야 하고 몸으로 때워야하는 징역형도 같이 확정됐어요 ;; 돈이 없어서 노역부터 살고 싶은데 형 집행 순서를 제 마음대로 변경 하도록 신청 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검사님한테 말하면 되나요? ?
답변 1
재판에서 벌금형과 징역형이 동시에 확정되었다면 형 집행의 순서는 법정 원칙에 따라 정해지며, 본인의 편의나 자의적인 판단으로 집행 순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신청 제도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상 여러 형이 확정되었을 때의 집행 순서는 원칙적으로 가장 무거운 형(징역형)을 먼저 집행하고, 그 뒤에 가벼운 형(벌금형 등)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에 따라 질문자님은 징역형의 집행(교도소 수감)을 먼저 모두 마쳐 몸으로 때우신 뒤에야 비로소 벌금형에 대한 집행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흐름을 밟게 됩니다.
따라서 징역을 살기 전에 노역장 유치(벌금 대신 몸으로 때우는 일당 정산)부터 먼저 하겠다고 신청하여 순서를 뒤집는 것은 법원이나 검사에게 사정하더라도 법률 규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기준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개인적인 선호 순서'가 아니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되었을 때 무거운 형인 징역형부터 무조건 우선하여 집행하도록 명시한 형사소송법상의 강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