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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술집 같은 영업 허가가 안 되는 업종이 따로 있나요?

등록일 | 2026-08-25
학교 앞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술집 같은 영업 허가가 안 되는 업종이 따로 있나요?
초등학교 정문 근처 상가를 빌려서 작은 펍을 차려볼까 하거든요 ! 근데 어린이 보호 구역 이라 교육 환경 보호 구역인가해서 영업 허가가 안 나는 금지 업종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이들 통학로라 법적으로 제한이 많을 것 같아서요 ;;

답변 닷말풍선 1

  • 초등학교 정문 부근 50m 이내의 절대보호구역에서는 술집을 비롯한 유흥 업종의 영업 허가가 전면 금지됩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학생들의 학습 및 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특정 유해업종의 입점을 제한하는 법적 제약이 적용되는 까닭입니다.

    50m를 초과하고 200m 이내인 상대보호구역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야 영업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 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리미 사이트에서 구역 지정을 조회하시고 관할 교육지원청에 승인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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