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외제차 타면서 기초 수급 받는 부정 수급자 신고 방법 좀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6-04-15
외제차 타면서 기초 수급 받는 부정 수급자 신고 방법 좀 알려주세요!
주변에 돈도 많으면서 기초 수급 자로 등록해서 혜택받는 분이 있어요 ;; 전형적인 부정 수급인데.. 익명으로 확실하게 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기초수급자 부정수급 신고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나 해당 지역 구청 복지정책과를 통해 익명으로 가능합니다.

    신고하실 때 해당 인물의 주소지나 타고 다니는 외제차 번호 등 구체적인 증거를 함께 전달하면 조사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신고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혜택 중단은 물론 그동안 받은 지원금까지 환수 조치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