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에 부동산 거래할 때 매매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이 뭔가요? 부모님 아파트를 제가 사려고 하는데 친족 간 거래라 세무조사 나올까봐 무서워요 ;; 매매 계약서를 일반 거래처럼 쓰면 되는 건지, 증여로 의심받지 않기 위해 꼭 챙겨야 할 주의 사항이 궁금합니다.
답변 1
부모와 자식 간의 부동산 거래는 일반적인 계약서만 대충 작성하면 국세청으로부터 증여로 의심받아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하게 거래하셔야 합니다. 가족 간 거래라고 해서 무조건 싸게 넘기거나 돈 거래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 세법상 편법 증여로 간주되어 엄중한 제재를 받기 쉽거든요. 매매대금을 실제로 주고받은 은행 이체 내역, 인근 시세 증빙, 그리고 공인된 계약서를 철저히 구비하여 세무상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