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위반 카메라에 찍혔는데 운전자 미확인 사유로 과태료가 더 많이 나오나요? 속도 위반 딱지가 날아왔는데 제가 운전 안 했을 때거든요 ;; 운전자 미확인 사유를 선택하면 벌점은 안 받는 대신 금액이 더 비싸진다는 말이 있던데, 법적으로 어떤 게 더 유리한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운전자를 미확인으로 처리하여 벌점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시는 편이 훨씬 유리한 선택입니다.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벌점이 없는 대신 범칙금보다 보통 1만 원 정도 금액이 높게 책정됩니다.
1만 원을 아끼려고 운전자를 자진 신고해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벌점이 누적되어 향후 면허 정지나 보험료 할증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고지서에 안내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시면 20%를 감면받을 수 있어 오히려 범칙금보다 저렴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웹사이트에서 과태료 항목을 선택해 즉시 결제하시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