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타고 실수로 자동차 전용 도로 진입했는데 통행 위반 범칙금 얼마인가요? ㅠ 내비가 길을 잘못 알려줘서 자동차 전용 도로로 들어갔다가 경찰관님께 걸렸습니다 ㅠㅠ 통행 금지 위반으로 범칙금 고지서가 나올 텐데..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벌점도 같이 부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답변 1
오토바이로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한 행위는 단순 과태료나 범칙금이 아니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구류 처분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 대개 즉결심판 청구서가 발부되거나 정식 형사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는 단순 내비게이션 경로 오류임을 정황상 입증하면 즉결심판에서 감경되어 가벼운 벌금형으로 마무리됩니다.
다행히 이 위반 항목은 운전면허 벌점이 따로 부과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면허 정지 처분 등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