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타고 가다가 교통 사고가 났는데 승객인 저도 합의금이나 사고 처리 받을 수 있죠?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뒤에서 차가 들이받는 교통 사고가 났어요 ㅜ.. 몸이 좀 쑤시는데 택시 공제조합이나 상대방 보험사 통해서 승객인 저도 병원비랑 처리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택시 사고 시 승객은 과실이 0퍼센트이므로 병원비와 합의금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택시 과실이면 택시 공제조합에서 상대방 과실이면 상대 차량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줄 겁니다
사고 직후에 바로 대인 접수 번호를 요청해서 병원 진료부터 받으시고 치료가 끝난 뒤에 합의를 진행하세요
승객은 사고 원인과 상관없이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이니 당당하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