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형 폐기물 스티커 붙여서 내놓은 가구를 누가 가져갔는데 이것도 절도에 해당하나요?

등록일 | 2026-07-13
대형 폐기물 스티커 붙여서 내놓은 가구를 누가 가져갔는데 이것도 절도에 해당하나요?
버리려고 신고 다 하고 내놓은 배출물인데.. 스티커까지 붙어있는 걸 몰래 가져가는 것도 법적으로 절도 죄가 성립되는 거 맞나요? 남이 버린 거니까 가져가도 상관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한 가구를 타인이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버린 가구라고 할지라도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내놓는 순간 해당 물품은 지자체의 수거나 정당한 폐기 절차 관할 아래 놓이게 되므로 주인이 없는 물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영득한 것으로 취급되어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되며, 남이 버린 물건이라는 이유로 임의로 주워가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