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유체 동산 압류 들어왔을 때 배우자 우선 매수 할 수 있는 절차가 궁금해요! 남편 빚 때문에 집에 빨간 딱지 붙으러 온다네요 ㅠ 유체 동산 압류 되면 경매할 때 배우자가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정확한 절차랑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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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채무로 인해 거주하시는 집 안의 가구, 가전 등 유체동산에 압류(빨간 딱지) 집행이 들어오더라도, 실제 경매 당일 날 배우자의 법적 권리인 '배우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물건들을 고스란히 지켜내실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조항령상 살림살이들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다른 제3자 투찰자가 얼마를 부르든 상관없이 배우자가 그 최고 입찰 단가 그대로 전량 우선 구매할 수 있는 특례 방패 조항을 쥐여주기 때문인데요.
절차는 간단합니다. 법원 집행관이 집 안 거실에서 경매 개시 도장을 찍고 최고 입찰 금액을 발표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배우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겠습니다"라고 구두 통보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배우자 지급요구' 서식까지 함께 신청해 두시면 낙찰 대금의 50%는 배우자 몫으로 현장에서 즉시 돌려받기 때문에, 실제로는 남이 부른 최고가의 절반 비용만 준비해서 집행관에게 정산 지불하고 살림살이의 소유권을 온전히 본인 명의로 넘겨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