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 계단에 자전거 방치 해두는 거 소방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이웃집에서 계단에 자전거를 여러 대 방치 해놔서 통행이 너무 불편해요 ;; 이거 화재 시 대피 방해라 소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맞죠? 관리소에서 말해도 안 들어서 신고하고 싶어요 ㅡㅡ
답변 1
아파트 복도나 계단은 화재가 났을 때 주민들이 대피하는 유일한 통로라서, 거기에 자전거를 여러 대 방치해 두는 건 명백한 소방법 위반이 맞습니다.
자전거 1대 정도를 통행에 전혀 방해 안 되게 구석에 깔끔하게 세워둔 건 예외로 인정받기도 하지만, 여러 대를 놓아 통행이 불편할 정도라면 빼도 박도 못하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관리소 말도 안 통한다면 사진을 찍어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바로 신고해 버리세요.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조사를 나와서 철거 명령을 내리고, 계속 버티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주니 확실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