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생활 수급자 1급인데 알바 같은 근로가 가능한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기초 생활 수급자 1급 판정을 받았는데 몸이 좀 괜찮아져서 소액 알바라도 하고 싶거든요 ;; 조금이라도 근로를하면 수급 자격이 바로 박탈되거나 소득 인정액 때문에 문제가 되는 여부 인지 궁금해요 ㅠ
답변 1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소액 알바 등 근로 활동은 가능하지만, 번 돈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거나 수급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의 30% 정도는 공제해 주어 소득에서 제외해 주지만, 나머지는 소득 인정액에 합산되어 그만큼 매달 받는 지원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알바를 시작하시기 전에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예상 소득을 미리 말씀하시고, 급여가 얼마나 깎이는지 확인해 보고 진행하시는 게 나중에 소득 누락으로 가산세나 박탈 위기를 겪지 않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