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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있는 재소자랑 밖에서 전화 통화가 가능한 여부 인지 알고 싶어요

등록일 | 2026-08-07
구치소에 있는 재소자랑 밖에서 전화 통화가 가능한 여부 인지 알고 싶어요
지인이 지금 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급히 물어볼 게 있어서요 ㅠ 재소자가 외부로 전화를 걸거나 제가 전화를 거는 게 가능한 여부 인지 ;; 하루에 통화 시간 제한 같은 게 있는지 상세히 알려주세요 !

답변 닷말풍선 1

  • 수감자가 밖으로 전화를 거는 것은 정해진 요건 내에서 가능하지만, 외부에서 구치소 안으로 직접 전화를 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치소 수용자는 사전에 정식 승인받은 전화번호(가족, 지인 등)로만 외부로 발신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매일 자유롭게 걸 수 있는 건 아니고, 수용자의 처우 등급이나 규율 준수 상태에 따라 월 통화 횟수와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밖에서 수감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건 보안상 아예 허용되지 않고요.
    급히 전하셔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일반접견(면회)'을 신청하시거나, 대한민국 법무부 전자민원 서비스나 모바일 앱을 통해 '인터넷 편지'를 작성해 보내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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