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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지나가는 차에 물 튀김 피해 입었는데 세탁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7-08
비 오는 날 지나가는 차에 물 튀김 피해 입었는데 세탁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인도 걷는데 지나가는 차가 물웅덩이 밟아서 옷이 다 젖는 피해를 입었거든요 ㅠ 번호판은 찍었는데 운전자한테 법적으로 세탁비나 옷값 보상 요구할 수 있는지, 경찰에 신고하면 잡아주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운전자를 특정하면 세탁비와 옷값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물을 튀겨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손해배상 책임도 따릅니다.

    차량 번호를 아시니까 사고 시간과 장소를 파악해 경찰서나 교통민원24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현장 주변 CCTV 영상이나 오염된 옷 사진을 함께 제출하시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세탁소 영수증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여 가해 운전자 측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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