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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로 고소당했는데 업무방해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4-08
업무방해로 고소당했는데 업무방해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3년 전에 전 직장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 고소장이 왔어요.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업무방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나요? 이미 오래된 일인데 지금 와서 고소가 가능한 건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공소시효 7년입니다.
    3년 전 일은 시효 안 지났습니다.

    업무방해죄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3년 전 일이면 아직 시효 안 지났고, 고소 가능합니다.
    고소장 받으셨으면 경찰 조사 나가시고, 변호사 상담받으세요.

    혐의 없으면 무혐의 나올 수 있으니 사실대로 진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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