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로 고소당했는데 업무방해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3년 전에 전 직장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 고소장이 왔어요.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업무방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나요?
이미 오래된 일인데 지금 와서 고소가 가능한 건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1
공소시효 7년입니다.
3년 전 일은 시효 안 지났습니다.
업무방해죄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3년 전 일이면 아직 시효 안 지났고, 고소 가능합니다.
고소장 받으셨으면 경찰 조사 나가시고, 변호사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