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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 인도에 차량이랑 물건을 가득 적재 해뒀는데 이거 위반 신고 되죠?

등록일 | 2026-07-02
가게 앞 인도에 차량이랑 물건을 가득 적재 해뒀는데 이거 위반 신고 되죠?
유모차 끌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 인도 위에 차량 주차나 물건 적재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신고하면 바로 치워주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가게 앞 인도(보도)에 차량을 세우거나 물건을 가득 쌓아두어 유모차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여 치울 수 있습니다.

    차량 인도 주차: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위반입니다. 인도 주차는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항목에 해당하므로, 현장 사진을 찍어 접수하면 지자체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견인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처리가 빠른 편입니다.

    물건 적재: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도로교통법 제65조 위반입니다. 허가 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한 행위라 구청이나 시청 도로과에 신고하면 단속반이 나와 수거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청구합니다.

    물건 적치물은 차량과 달리 즉각 견인하기까지 사전 경고 절차 등으로 며칠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단속이 누적되면 업주도 벌금 부담 때문에 치울 수밖에 없으니 아이 안전과 통행권을 위해서라도 꼭 신고해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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