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하려고 하는데 주말 농장으로 이용할 거라는 증명 방법요 시골에 작은 땅을 사서 주말 농장을 해보려고 해요!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을 때 제가 진짜 농사를 지을 거라는 걸 어떻게 증명 해야 하나요? ? 구체적인 서류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주말 농장용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때는 주말·체험영농 계획서를 작성해서 농사 의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주말마다 어떤 작물을 심고 어떻게 관리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종이에 적어서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하는 방식이고요
면적이 1,000㎡ 미만이라면 비교적 수월하게 발급되지만 실제 경작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거창한 서류보다는 성실하게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 위주로 작성하시고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증명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