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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전용 차로에서 직진했는데 지정 차로 위반으로 단속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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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우회전 전용 차로에서 직진했는데 지정 차로 위반으로 단속되나요?
우회전 화살표가 그려진 지정 차로인데 길이 막혀서 그냥 직진해서 통과했어요 ;; 뒤차가 블박으로 신고한다고 난리인데.. 이게 지정 차로 위반이나 신호 위반에 해당해서 범칙금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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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직진 금지' 표시가 따로 없는 우회전 전용 차로였다면 길이 막혀서 그냥 직진했더라도 지정 차로 위반이나 신호 위반으로 단속되지 않습니다.
도로 노면의 우회전 화살표는 교통 흐름을 돕기 위한 '안내 표시'일 뿐, 직진을 전면 차단하는 '지시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뒤차가 블랙박스로 신고를 넣어도 경찰관이 전산상으로 그냥 반려 처리합니다.
다만 직진하는 과정에서 옆 차로 차량의 진행을 강제로 방해했거나 무리하게 끼어들다가 사고가 나면 문제가 커질 수 있고요. 법적으로 단속 대상은 아니니 뒤차 협박에 쫄 필요는 전혀 없지만, 위험하니까 가급적 노면 화살표에 맞춰 주행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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