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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 주차장에 외부 차량이 장기 무단 주차 중인데 신고 되나요?

등록일 | 2026-07-15
저희 집 주차장에 외부 차량이 장기 무단 주차 중인데 신고 되나요?
벌써 일주일째 모르는 차가 저희 집 마당 주차장에 무단 주차를 하고 안 빼요 ㅜ 견인차 불렀더니 사유지라 함부로 못 한다는데.. 경찰에 장기 주차로 신고 하거나 주인한테 돈 청구할 방법 없을까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사유지인 마당 주차장에 무단 주차된 차량은 지자체나 경찰이 강제로 견인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없어 공권력을 통한 해결은 어렵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차 단속과 견인은 '도로'에서만 가능하며, 사유지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억지로 견인했다가 차가 파손되면 도리어 재물손괴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견인업체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해결책으로는 법원에 무단 주차 기간 동안의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내거나 점유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실무적으로는 차량 앞유리에 "무단 주차 시 시간당 주차료 부과 및 법적 조치 예정" 경고장을 강력하게 붙여두거나, 진출입로를 막아 차를 못 나가게 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이 연락해 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결국 기준은 '공권력으로 즉시 강제 견인이 가능한지'가 아니라 '사유지 무단 주차는 사법 영역이므로 상대방 인적 사항을 확보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자진 회차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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